관리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핵연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에 오염되어 처리 또는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기체, 액체, 고체상태의 물질로서 폐기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방사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또한 핵연료주기를 형성하는 핵연료의 가공, 실용 발전로의 운전, 사용된 연료의 재처리 사업소 및 이들에 관한 연구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의학용, 산업용 및 연구용에 이르기까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관리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확 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개념이다. 발생단계에서는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감용농축과 고화포장을 통하여 부피감소 및 조절 그리고 폐기물을 농축시켜 처리한다. 그리고 고화포장된 것은 저장 또는 완전매립을 통하여 자연생태계에서 완전 격리시키고 있다.
처리방법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방법은 남극의 만년설에 묻는 방법, 사막과 같은 건조지역에 처분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비용, 안정성,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경암층, 점토층, 암염층 등을 이용한 심층처분방법과 심해 저지층 처분방법이다. 그러나 심해 저지층 처분은 1972년 런던 조약의 제약을 받아 현재는 심층처분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이러한 심층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지구조적인 안정성이 높고, 지하수의 유동이 느리며, 생태계까지 도달하는데 긴 유동경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암층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진의 위험이 없는 안정한 지질구조를 가진 암층.
② 수직적, 수평적으로 넓고 미래에 광물자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암층.
③ 압축강도가 크고 열전도성이 높으며 열적 수용성이 좋은 암반.
④ 지하수의 수리지질학적, 수문학적 특성이 규명된 지역.
⑤ 충분한 두께를 갖는 불투수성 암층.
⑥ 단일 암종으로 구조적인 변형이 적은 암석.
⑦ 지하수가 없거나 있어도 무시할 수 있는 지역.
⑧ 처분장에 틈이 생긴 경우에 자체 봉합이 가능할 정도의 가소성을 가진 암층.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처분대상지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외에서 진행중인 처리 부지선정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화강암질암, 점토질암 및 결정질암을 주 대상암체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전문가, 환경지질학자, 수문학자, 수리지질학자, 환경학자 등이 연대하여 최적의 처리부지선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에의 기술자문을 통해 기술습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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