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1991년의 성상별 분류가 실시되기 전인 1990년 말을 기준으로 총 11,850개 업소에서 연간 2,20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배출되었다. 이를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면 전체 폐기물의 약 30%는 특정폐기물로 추정된다. 1991년에는 총 683만 톤의 특정폐기물이 배출되었으며 슬러지, 폐석고, 폐석회, 폐산 및 폐알칼리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1994년에 개정된 폐기물 분류체계에 의하면 1995년에는 지정폐기물이 162만톤 배출되었으며 폐산(28,0%), 폐유기용제(21.8%), 폐알칼리(19.4%), 분진류(10.5%), 폐유(9.9%) 등의 비율이 높았다. 국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를 포함하는 OECD국가에서 1990년 한 해 동안 3억 톤의 유독성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14.3억 톤의 산업폐기물을 발생시켜 전세계 발생량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국가 중에 서 미국에서의 배출량이 OECD 국가의 57%를 차지하였다. 영국의 경우, 1987년에 163만 톤의 특정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그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여 1991년에는 246만 톤이 배출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유럽공동체에서 분류된 폐기물뿐만 아니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과 일부 의약품도 포함시켰다. 한편 산업화가 낮은 동구 유럽에서는 1,900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5.2억 톤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해마다 엄청난 양이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수집·운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처리과정도 소각 등 13종의 중간처리과정과 차단형 매립시설 등 4종류의 최종처리로 세분하여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폐기물의 비산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촉매 등 관리 대상품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관일을 90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간처리업소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업의 형태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을 선정하여 재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5년에 발생된 특정폐기물의 약 52%는 재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재활용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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