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와 분류
특정폐기물은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유해성 물질로서 점화성, 부식성, 반응성 및 독성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 의해 인간, 동물 및 식물 에게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미친다. 이러한 특정폐기물의 정의, 분류 및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각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유해폐기물을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과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및 유독성에 따른 유해특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특정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특정폐기물이 갖는 부식성, 반응성, 유해성, 인화성, 독성, 다량성 및 부패성을 기초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폐기물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폐기물 분류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오니류, 폐석고 등 지정폐기물 중에서 약 80% 이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할로겐족과 비할로겐족 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광재와 분진 등에 함유된 금속과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있다.
배출원 특정
지정폐기물은 주로 산업활동에 의해 배출된다. 고분자화합물을 제조하는 화학공장에서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이 발생되며, 페인트의 제조와 사용에 의해 폐페인트 및 폐락카가 유출된다. 자동차의 밧데리 제조공 정에서는 pH가 2.0 이하인 폐산과 12.5 이상인 폐알칼리가 발생되며, 자동차 수리공장에서는 폐윤활유, 폐유가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에서는 유류가 토양 중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1,500개 이상의 휴·폐광 광산 주변에 버려진 광미와 폐석도 주요한 오염물질의 배출원이다. 물론 이들의 일부는 유해성이 없는 산업폐기물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광미는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의 유독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그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특정폐기물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 다른 특정폐기물의 발생원은 비료와 살충제 등 농약의 제조와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사용된 농약병이 일정한 수집장소에서 회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버려져 유독성 물질이 주변의 토양과 수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폐수종말시설과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역시 주요한 특정폐기물이며, 석면의 제조와 가공 및 공작물과 건축물의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석면도 간과할 수 없는 유해폐기물이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의 발생원을 요약하였다.
①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공장.
② 주유소, 저유소 등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곳.
③ 고분자화합물을 제조하는 화학공장.
④ 유기용제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장.
⑤ 석면의 제조 사업장 및 건축물의 제거.
⑥ 휴·폐광 광산.
⑦ 주물공장, 도자기공장 및 소각장.
⑧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폐수처리장 및 각종 제조공장.
⑨ 촉매제, 흡수제 및 흡착제를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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