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정의 및 구분
인간과 동물의 활동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발달될수록 그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 또 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제품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을 구분하는 방식은 발생원 또는 성상별 분류체계가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혼합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을 고형물의 함량 에 따라 고상폐기물, 반고상폐기물 및 액상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상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것.
② 반고상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인 것.
③ 액상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분류 뿐만 아니라, 물리적 성질인 가연성 의 여부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와 불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과 독일에서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과 고형폐기물로 구분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산업폐기물, 유기물류 및 도시 고형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및 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분류법은 국가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분류방식을 개정하여 발생원 또는 성상별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분류체계가 일정하지 않아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 지만 기존의 자료는 성상별 분류법인 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되어 이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성상별 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원, 발생량, 관리, 처리방법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분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폐기물 종류 및 분류
일반폐기물은 크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에 서 배출되는 유해성이 없는 산업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폐기물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도시생활폐기물이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종류로는 음식쓰레기, 종이, 판지, 플라스틱, 천, 고무, 가죽, 정 원쓰레기, 나무, 유리, 양철깡통, 비철금속, 철금속 및 연탄재 등이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압축폐기물, 미압축폐기물, 농수산폐기물, 음식 폐기물 및 건축류 폐재류 등이며 일부 생활쓰레기도 배출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및 관리하고 있으며, 다량의 일반폐기물 과 농수산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집 및 운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①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에서 면적 165m² 미만이며 1일 평균 30kg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형 사업장과 연면적 165m²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형 사업장.
③ 다량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 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해 일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④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와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⑤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해 일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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